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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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⑥ 평가결과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텐츠팀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장관은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전산프로그램용 DB에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자료적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