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15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수 심의조문 원문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구입평가위원회조문 원문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⑥ 평가결과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수증심의위원회조문 원문
    텐츠팀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료 기록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료 기록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자료 출납조문 원문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전산프로그램용 DB에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기탁 신청조문 원문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료수탁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의 자료적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료수탁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