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8조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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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반환제11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제12조 구입 취소제13조 기증 신청제14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제15조 조건제16조 수증 제한제17조 자료수증증서 발급제18조 자료 반환제19조 자료관리기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 기록제21조 기록유지제22조 자료 관리제23조 손상자료처리위원회제24조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재정보증제25조 자료의 수리ㆍ복원제26조 자료의 소독제27조 자료의 인계인수제28조 자료 출납제29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출납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수장고 출입관리제31조 기탁 신청제32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제33조 자료수탁증서 발급제34조 수탁기간 및 비용제35조 기탁자 변경제36조 수탁자료 반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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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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