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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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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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