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매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매도신청서 *신청순서 연번 | 명 칭 | 수량/책수 | 시대/간행연대 | 크 기 | 구조특징/판본 | 요구액 | *접수자료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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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명 칭 | | 수 량 | 크 기 | | 시 대 | 소 장 자 | | 요 구 액 | 소장경위 | | | 내 용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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