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료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전산프로그램용 DB에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월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 년 월 일 현재 구 분 | 구 분 | 지난 달 반출 누계 | 지난 달 반출 누계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출납 | 이번 달 반출 누계 | 이번 달 반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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