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전산프로그램용 DB에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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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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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