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시콘텐츠팀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료수증 심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자료수증 심의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 비고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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