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구입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실물 접수된 구입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가운데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2. 구입 대상 자료의 가치 및 가격평가3. 기타 자료수집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⑤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⑥평가결과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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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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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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