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구입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실물 접수된 구입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가운데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2. 구입 대상 자료의 가치 및 가격평가3. 기타 자료수집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평가결과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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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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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