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매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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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③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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