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매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③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
[별지 제3호 서식]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 ------------- 귀하 상기인이 붙임의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자료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본 자료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자료반환 및 자료매매계약 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 자료보관증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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