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자료수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자료수탁심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수탁심의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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