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탁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기탁신청서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자료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1.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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