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수증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자료수증증서
[별지 제8호 서식] 자료수증증서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ooo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의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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