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자료수탁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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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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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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