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자료수탁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자료수탁증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자료수탁증서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번 | 명칭 | 수 량 | 크 기 | 사진첨부 | | | | 사진붙임 | | | | 사진붙임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 자료를 「옛 전남도청…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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