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탁자료인수증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기탁자료인수증 연번 |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기탁한 자료를 정히…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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