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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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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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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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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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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