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매매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서 |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 매입자 |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계 약 자 | 매도자 | 주 소 : | 주 소 : 계 약 자 | 매도자 | 성명(상호) : | 성명(상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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