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료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대장 자료번호 | 명칭 | | | 수량 | | 국적/시대 | | 재질 | | 사진 자료번호 |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 | | | 입수처 | | | | 사진 자료번호 | 크기 | | | | | | | | | 사진 자료번호 | 특징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자료카드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카드 (앞면)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소장구분 | 소장구분 | | | | 자료번호 | 자료번호 | 자료번호 | |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자료사진 | 명 칭 | 명 칭 | | | | | | | 주수량 | 주수량 | 주수량…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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