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기증원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자료기증원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고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에 따라 위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