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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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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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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