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집심의조문 원문
3. 위탁보존 신청 기록물4.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주요 사항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대해 심의결과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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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보존 신청 기록물4.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주요 사항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대해 심의결과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부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③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④ 수집담당부서장은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실무를 위하여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록물수집계획을 수립한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수집담당부서(이하 "수집담당부서"라 한다)는 제1항의 기록물수집계획에 따라, 대상 기록물의 소장정보ㆍ가치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집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집담당부서는 수집 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물 수집의 모
① 수집담당부서는 수집업무의 개시에 따라 소장자 또는 신청자 접촉 및 협상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집진행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수집담당부서는 수집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가 반영되도록 제1항의 수집진행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기록물별
① 대통령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대통령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협약서를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의 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협약서를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의 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증협약이 체결
①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제공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보상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별지 제11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보상신청자가 보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보상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별지 제11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보상신청자가 보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신청자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보상협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보상협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다.
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위탁자"라고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제15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위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위탁관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탁협약서에 위탁기록물의 공개ㆍ전시ㆍ대여ㆍ복제 및 관계기관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수탁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제21호 서식의 기록물 목록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② 위탁자가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위탁기록물 목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
17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제21호 서식의 기록물 목록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② 위탁자가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위탁기록물 목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① 위탁자는 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수증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개별 기록물마다 위탁자의 기록물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료 또는 위탁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개별 기록물마다 위탁자의 기록물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의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조사위원은 기록물 조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조사목록)에 따라 매월 정한 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 기록물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정을 적용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의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조사위원은 기록물 조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조사목록)에 따라 매월 정한 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 기록물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별도 협의를 한 경우 합의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