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집카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담당부서는 수집 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물 수집의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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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수집카드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작성자 | 작성자 | | 수집카드명 | 수집카드명 | | | | | | | 구 분 | 구 분 | □ 국내기록물 □ 해외기록물 | □ 국내기록물 □ 해외기록물 | □ 국내기록물 □ 해외기록물 | □ 국내기록물 □ 해외기록물 | □ 국내기록물 □ 해외기록물 | □ 국내기록물 □ 해외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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