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위탁자"라고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제15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위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제출서류는 우편, 직접방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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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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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