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위탁자"라고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제15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위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출서류는 우편, 직접방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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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록물 위탁신청서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유자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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