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2조 (위탁기록물 확인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수탁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제21호 서식의 기록물 목록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②위탁자가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위탁기록물 목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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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록물 위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기관(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기록물의 위탁과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록물) 이 협약서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위탁관리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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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위탁기록물 확인서
위탁기록물 확인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위탁기록물 | 기록물명 | | 수 량 | (권, 점, 개) | (권, 점, 개) 위탁기록물 | 기록물 종류 | | | | 위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탁자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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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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