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2조 (위탁기록물 확인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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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수탁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제21호 서식의 기록물 목록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수탁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제21호 서식의 기록물 목록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②위탁자가 위탁기록물 확인서 및 위탁기록물 목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확인서 재교부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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