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집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물수집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기록물수집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수집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1. 기증 신청 기록물2. 보상 신청 기록물3. 위탁보존 신청 기록물4.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주요 사항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대해 심의결과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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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증·보상·위탁) 통지서
(기증․보상․위탁) 통지서 | (기증․보상․위탁) 통지서 | (기증․보상․위탁) 통지서 | (기증․보상․위탁) 통지서 접수내용 | | | 신 청 자 | | 접수일자 | 심의일자 | | | 심의사항 | | | 결정사항 | | | 대통령기록물 수집규정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기증․보상․위탁 신청한 기록물에 대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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