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집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물수집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기록물수집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수집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1. 기증 신청 기록물2. 보상 신청 기록물3. 위탁보존 신청 기록물4.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주요 사항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대해 심의결과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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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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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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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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