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집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물수집심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물수집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기록물수집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수집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1. 기증 신청 기록물2. 보상 신청 기록물3. 위탁보존 신청 기록물4.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한 주요 사항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대해 심의결과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