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탁협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위탁관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탁협약서에 위탁기록물의 공개ㆍ전시ㆍ대여ㆍ복제 및 관계기관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록물 위탁신청서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 기록물 위탁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유자 | 주 소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위탁기록물 목록
연 번 | 기록물건명 | 수량 | 내 용 | 형태 |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기록물 위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기관(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기록물의 위탁과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록물) 이 협약서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위탁관리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량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