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탁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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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위탁관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위탁관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탁협약서에 위탁기록물의 공개ㆍ전시ㆍ대여ㆍ복제 및 관계기관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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