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집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매년마다 당해연도 기록물수집대상ㆍ수량ㆍ조사계획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록물수집계획을 수립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수집담당부서(이하 "수집담당부서"라 한다)는 제1항의 기록물수집계획에 따라, 대상 기록물의 소장정보ㆍ가치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집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수집조서
기록물수집조서 | 기록물수집조서 | 기록물수집조서 | 기록물수집조서 | 기록물수집조서 기록물(군)명* | | | | 주요 내용 | | | | 특 징 | | | | 소장정보 | 소장자명 | | | 소장정보 | 주 소 | | | 소장정보 | 연락처 | | | 소장정보 | 비 고 | | | 생산기간 | ~ | ~ | 수 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