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협약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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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협약서를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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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협약서를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증협약이 체결된 이후 추가로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고 기증기록물 목록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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