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협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협약서를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증협약이 체결된 이후 추가로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고 기증기록물 목록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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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 기증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대통령기록관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대통령기록관에 기증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기록물 기증증서
기 증 자 명 : o o o 기 록 물 명 : o o o 귀하(기관)가 대통령기록관에 기증하신 ooo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 연구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고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기록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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