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집진행카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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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담당부서는 수집업무의 개시에 따라 소장자 또는 신청자 접촉 및 협상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집진행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담당부서는 수집업무의 개시에 따라 소장자 또는 신청자 접촉 및 협상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집진행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수집담당부서는 수집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가 반영되도록 제1항의 수집진행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기록물별 기록물수집카드에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기록물수집카드와 제10조제1항의 수집진행카드를 전자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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