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상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제공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보상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별지 제11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보상신청자가 보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 서류는 우편, 직접방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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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록물보상신청서
기록물보상신청서 | 기록물보상신청서 | 기록물보상신청서 | 기록물보상신청서 | 기록물보상신청서 | 기록물보상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유자 | 주 소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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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보상신청 기록물목록
연 번 | 기록물명 | 수량 | 내 용 | 입수경위 | 요구액 |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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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기록물 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붙임의 보상 신청한 000기록물 00건에 대하여 정히 보관합니다. ※ 본 기록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기록물반환 및 기록물보상계약 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 1부. 년 월 일 대통령기록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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