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상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제공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보상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별지 제11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보상신청자가 보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 서류는 우편, 직접방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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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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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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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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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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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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