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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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제공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보상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별지 제11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제공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보상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보상신청 기록물 목록(별지 제11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보상신청자가 보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 서류는 우편, 직접방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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