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상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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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신청자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보상협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보상협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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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신청자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보상협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보상협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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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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