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수집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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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수집심의회 위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 및 외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수집심의회 위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 및 외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록물수집심의회의 의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부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수집담당부서장은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실무를 위하여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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