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수집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수집심의회 위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 및 외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록물수집심의회의 의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부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수집담당부서장은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실무를 위하여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