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수집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수집심의회 위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 및 외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의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부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수집담당부서장은 기록물수집심의회의 실무를 위하여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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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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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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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