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탁기록물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개별 기록물마다 위탁자의 기록물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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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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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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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