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탁기록물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개별 기록물마다 위탁자의 기록물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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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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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위탁기록물 영수증
기 록 물 명 : 수 량 : 대통령기록물 수집규정 제26조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기록관에 위탁관리 의뢰한 기록물이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상기 기록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첨부: 위탁기록물 목록 1부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대통령기록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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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위탁기록물 목록
연 번 | 기록물건명 | 수량 | 형태 | 이상유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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