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기증자는 우편, 직접방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 및 목록을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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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 기증신청서
기록물 기증신청서 | 기록물 기증신청서 | 기록물 기증신청서 | 기록물 기증신청서 | 기록물 기증신청서 | 기록물 기증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유자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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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기증기록물 목록
연 번 | 기록물건명 | 수량 | 내 용 | 입수경위 |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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