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6조 (조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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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조사위원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조사를 위하여 기록물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조사위원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조사를 위하여 기록물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별로 적절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협회 등에서 국가별, 분야별 기록물 연구경력이 있는 자2. 역사학, 행정학, 정치학, 대통령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현지 체류 유학생 또는 연구자3. 기타 기록물 수집 및 내용분석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조사위원의 임기는 조사기간에 따라 정한다. 단, 임기중이라도 조사위원으로서의 임무에 태만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록조사위원에게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비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조사일수가 1개월 미만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조사비의 지급 금액 및 기준은 연도별 조사위원 운영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⑤조사위원이 기록물 조사 외 복제ㆍ수집을 위해 출장 갈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의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은 기록물 조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조사목록)에 따라 매월 정한 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 기록물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별도 협의를 한 경우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⑦소관부서는 매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및 조사목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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