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6조 (조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조사위원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조사를 위하여 기록물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별로 적절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협회 등에서 국가별, 분야별 기록물 연구경력이 있는 자2. 역사학, 행정학, 정치학, 대통령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현지 체류 유학생 또는 연구자3. 기타 기록물 수집 및 내용분석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조사위원의 임기는 조사기간에 따라 정한다. 단, 임기중이라도 조사위원으로서의 임무에 태만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록조사위원에게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비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조사일수가 1개월 미만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조사비의 지급 금액 및 기준은 연도별 조사위원 운영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⑤조사위원이 기록물 조사 외 복제ㆍ수집을 위해 출장 갈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의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은 기록물 조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조사목록)에 따라 매월 정한 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 기록물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별도 협의를 한 경우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⑦소관부서는 매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및 조사목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