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조문 원문
① 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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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
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기여도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②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증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 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기여도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②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증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 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① 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무형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기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장은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영수증을 받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장은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무형원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이관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①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 소장품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형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자료관리관이 된다.②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 출납 시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소장품등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소장품 출납 시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반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① 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반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대여 조건에 따라 소장품 보험액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다.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② 소장품의 열람ㆍ복제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