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2조 (수장고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자료관리관이 된다.
②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수장고 출입 일지
【별지 제15호 서식】 수장고 출입 일지 분임자료관리관보 | 분임자료관리관 | 자료관리관 | | 날짜 | 출입시간 | 장소 | 출입사유 | 출입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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