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2조 (수장고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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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자료관리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자료관리관이 된다.
②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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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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