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3조 (수탁품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형원장은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탁품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기탁품 반환신청서 기탁자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주소 | 주 소 | | | ■ 기탁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기탁품 반환영수증
【별지 제9호 서식】 기탁품 반환영수증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 1.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을 정히 영수합니다. 2. 기탁품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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