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3조 (수탁품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형원장은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