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9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 소장품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형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소장품 증감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년 소장품 증감보고서 년 월 일 현재 구분 | ㅇㅇ년 총계 | ㅇㅇ년 총계 | ㅇㅇ년 증감 | ㅇㅇ년 증감 | ㅇㅇ년 총계 | ㅇㅇ년 총계 구분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소장품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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