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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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②소장품의 열람ㆍ복제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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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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