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소장품의 열람ㆍ복제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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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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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