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열람ㆍ복제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②소장품의 열람ㆍ복제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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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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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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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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