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열람ㆍ복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②소장품의 열람ㆍ복제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소장품 열람·복제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2023. 9. 12.> 신청인 | 이 름 | | | 소 속 | | 신청인 | 휴대전화 | | | 이메일주소 | | 신청인 | 주 소 | | | | | 대상자료 | 관리번호 | 명 칭 | 명 칭 | 명 칭 | 수 량 | 비고 대상자료 | | | | | | 대상자료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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