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7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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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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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