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7조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주소 | 주 소 | | | 기증 신청서 ■ 기증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 1.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탁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탁 신청서 기탁자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주소 | 주 소 | | | ■ 기탁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 1.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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