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 (관내 반출 및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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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반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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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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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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