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 (관내 반출 및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반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