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 (관내 반출 및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반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소장품 반출요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분임자료관리관보 | 분임자료관리관 | 자료관리관 | | 요 청 자 | | 담 당 자 | 요 청 일 | | 대출기간 | 반출사유 | | | 요청수량 | | 대출장소 | 연번 | 관리번호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소장품 반입요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 분임자료관리관보 | 분임자료관리관 | 자료관리관 | | 요 청 자 | | 담 당 자 | 요 청 일 | | | 반입사유 | | | 요청수량 | | | 연번 | 관리번호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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