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35조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4-10-18 · 시행 2024-10-1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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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서교부제11조 기탁자변경제12조 수탁기간제13조 수탁품반환제14조 이관 접수제15조 이관합의서 체결제16조 이관 비용제17조 소장품 관리기관제18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제19조 소장품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등록 해지제21조 수장고 열쇠 관리제22조 수장고 출입 관리제23조 소장품 출납제24조 관내 반출 및 반입제25조 대여 대상기관제26조 대여 신청제27조 대여 조건제28조 보험액 평가제29조 변상책임제3조 정의제30조 준수사항제31조 정의제32조 열람ㆍ복제 허가제33조 열람ㆍ복제 제한제34조 열람ㆍ복제시간제35조 열람ㆍ복제 준수사항제4조 위원회 구성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