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8조 (보험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 조건에 따라 소장품 보험액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소장품 보험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 소장품 보험평가서 1. 평가목적: 2. 평가내용: 연번 | 관리번호 | 명칭 | 수량 | 사진 | 보험평가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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