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8조 (기증ㆍ기탁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기여도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
②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증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 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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