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3조 (소장품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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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 출납 시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출납 시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소장품등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소장품 출납 시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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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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