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3조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출납 시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소장품등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소장품 출납 시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소장품 출납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소장품 출납대장 관리 번호 | 명칭 | 수량 | 수량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관리 번호 | 명칭 | 건 | 점 | 일시 | 요청자 | 담당자 | 장소 | 사유 | 일시 | 요청자 | 담당자 | 장소 | 사유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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