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4조 (이관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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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형원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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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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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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