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4조 (이관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이관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이관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주소 | 주 소 | | | ■ 이관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 1. 위 자료의 소유권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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