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소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 관리번호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수량 | 수량 | 건/점 | 건/점 | 사진 생산시기 | 생산시기 | 재질/매체유형 | 재질/매체유형 | 1단계>2단계 | 1단계>2단계 | 입수일자/경위/처 | 입수일자/경위/처 | 입수일자/경위/처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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