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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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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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