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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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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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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