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5조 (이관합의서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이관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장품 이관합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소장품 이관합의서 (이관 기관명) 은/는 국립무형유산원에 등 건 점의 소장품을 이관함을 상호 합의합니다.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 년 월 일 | 이관 기관명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무형유산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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