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0조 (증서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무형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증증서
【별지 제5호 서식】 수 증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귀중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붙임 : 수증 목록 1부. [붙임] 수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탁증서
【별지 제6호 서식】 수 탁 증 서 구분 | 명칭 | 수량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위 자료을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ㅇ 수탁사유: ㅇ 수탁기간: 년 월 일 | 기 탁 자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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