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0조 (증서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무형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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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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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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