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0조 (증서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무형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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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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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