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조문 원문
과장 또는 팀장3. 업무 특성상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② 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제16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인가를 받은 과장(급) 이상이 해당기관의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