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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조문 원문
    과장 또는 팀장3. 업무 특성상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② 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제16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인가를 받은 과장(급) 이상이 해당기관의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조문 원문
    급하는 사람② 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제16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⑤ 비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과장(급) 이상이 해당기관의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등의 보안조치 후 해당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신원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1부나.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다.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일 전에 관할 신원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1부나.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다.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1부나.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다.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9호 서식)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원조사회보서조문 원문
    ① 보안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② 퇴직자의 신원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조문 원문
    는 그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외비관리조문 원문
    야 한다.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외비관리조문 원문
    각 보관 책임자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별지 제14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외비관리조문 원문
    13호 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배부처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예고문조문 원문
    형태(책자 포함)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⑥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 제35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보안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조문 원문
    ① 본부 각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조문 원문
    및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④ 동일 기관 내에서의 비밀의 접수ㆍ발송 또는 전파절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ㆍ시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③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밀문서 사송대장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조문 원문
    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조문 원문
    비밀(또는 대외비)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발간승인서(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조문 원문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호지역표시를 부착한다.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관계직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③ 통제구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조문 원문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별지 제25호 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반납조문 원문
    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
  • 제69조 · 운반 등조문 원문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암호장비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반납조문 원문
    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⑤ 본부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소속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배부 및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2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 등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등록조문 원문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의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조문 원문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②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모든 사항을 확인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