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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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또는 대외비)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발간승인서(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또는 대외비)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발간승인서(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643643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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