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배부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를 청장이 지정한 일자에 반납하고, 청장은 이를 일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④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본부에서 수령한 암호자재를 재차 소속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배부 및 반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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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27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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