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 등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⑥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본부 부서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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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27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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