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회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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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연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연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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